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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처럼 아파트 전세도 사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전세도 방이 나가지 않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못내주고 임대차등기명령까지 가게된다면 전세사기에 해당이 됩니다물론 집이 빠져서 해결이 된다면 보증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그과정이 해당됩니다빌라나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집을 여러채가지고 있으면서 전세금까지 빼줄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기를 칠려고 작정하면 아파트도 사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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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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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월세 1만원 정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 달에 딱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 서울 동작구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이 신축 건물은 서울 동작구가 공영주차장 자리에 새로 지은 청년 임대주택입니다.35제곱미터 면적에 생활 가전을 다 갖춘 말 그대로 풀옵션 주택이라고 합니다월세는 단돈 1만 원, 계약 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당첨만 된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거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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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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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아파트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사이트들어가서 강서구 마곡역을 중심으로 매물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새로지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본인에게 맞는 매물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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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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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료를 조금 인상한다고 합니다,그정도는 아닌거 같습니다,전세가 안나갈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청구를 하지만 집이 나가면 사실 보험청구까지 안갑니다대부분 방이 나가서 이사를 하는편입니다,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여우가 있어서 매수를 한다면 전세사기로 자유로워질수 있고 월세도 보증금이 적어서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되면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전세역시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전세가를 찾으시면 됩니다여러가지로 따져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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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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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많이 구매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이나 땅을 많이 구입했는데 그중에 중국인들이 많이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한도규제가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규제가 없어서 구입을 하는게 더 쉽다고 합니다중국인들이 많이 구입을 했고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약에 외국인에게 구입 규제를 한다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그지역 공급량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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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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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예정 월세입자 거주이전비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일때는 세입자들한테 거주이전비를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을 할때 특약에 이주시에는 협조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또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시에는 약 6개월정도의 이주기간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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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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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전세대마출 신청자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이 반드시 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에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직원으로서의 고용 안정성을 의미하며, 대출 심사 시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의에 따라 포함되는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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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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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의 쓰리룸 약 17평 빌라인데 전세보증금1억의 월세 125면 너무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천만원에 5만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125만원이면 2억5천에 보증금 1억이면 전세로 3억5천으로 봅니다주변시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주변시세와 집상태가 어떤지 보면 비싼지 적당한지 알수 있습니다월세가 부담스럽긴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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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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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률만 보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던데 내 집 마련을 위한 팁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만들고 무주택기간이 길고 예치금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청약통장이 있다해도 청약이 쉽지 않아서 1순위를 만들고 가점을 많이 받아야 유리합니다또 특별분양의 기회가 된다면 특별분양으로 기회를 잡는게 빠를수 있습니다청약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청약과 특별공고문을 자세히 보고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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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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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라는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해주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됩니다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물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유채물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여야 합니다유치권 성립요건은 유치물의 점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와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유치권 행사에 관해 예를 들면, 사업자 철수가 빌딩을 짓고 싶어해서 건설사인 위키회사와 50억원짜리 건물공사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건물이 완공될 때 즈음에 갑자기 경기침체가 닥쳐 철수는 위키회사에게 지불할 공사대금 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만약 완공된 건물을 철수에게 그대로 인도하면, 철수는 아쉬울 게 없으니 배째라식으로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어서 위키회사가 "공사대금 50억원을 갚으면 그 때 건물을 인도하겠다."라고 하고 건물을 그대로 점유할 수 있는데, 이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거리를 지나다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팻말을 내건 건물들도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건물은 본래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고, 문이 잠겨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대개 공사대금 관련 문제로, 채무가 오랫동안 변제되지 않아 채권자(주로 공사업체)가 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물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치권 행사 표시를 해 두고 최소한의 관리인원만 배치한 후 문을 잠가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그런식으로 유치권행사를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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