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입니다. 세입자 분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재원을 가야할것 같아요...
1. 다주택자입니다. 2. 보유중 주택에 세입자 분께서 전세담보대출을 받고 계십니다. 3. 그런데 이상황에 주재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1. 전세 담보 대출은 세입자와 합의하에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면, 전세 담보 대출 기간을 연장할수 있나요? 이에 따른 서류는 어떤게 필요 한가요?? ( 12/6일이 만기이고, 이때 저는 해외에 나가게 되있고 공동명의자인 와이프는 한국에 있습니다.)
2. 저희 가족이 해외를 나가야 한다면 미리 hug나 전세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3. 새로운 세입자를 만약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 새로운 세입자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때 모든 가족이 해외 거주중이라도 대리인을 임명하여 계약을 진행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1. 다주택자입니다. 2. 보유중 주택에 세입자 분께서 전세담보대출을 받고 계십니다. 3. 그런데 이상황에 주재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1. 전세 담보 대출은 세입자와 합의하에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면, 전세 담보 대출 기간을 연장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서류는 어떤게 필요 한가요?? ( 12/6일이 만기이고, 이때 저는 해외에 나가게 되있고 공동명의자인 와이프는 한국에 있습니다.)==> 연장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저희 가족이 해외를 나가야 한다면 미리 hug나 전세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 필요합니다.
3. 새로운 세입자를 만약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 새로운 세입자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때 모든 가족이 해외 거주중이라도 대리인을 임명하여 계약을 진행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 대리인을 임명하여 계약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은행 간의 대출 계약 연장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에 합의한다면 세입자는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이 이를 승인하면 대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갱신된 전세계약서, 임대인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 신분증 및 기타 은행 요구 서류입니다.
해외 출국 자체가 대출 계약상 제한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기나 대출 연장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실행 은행이나 HUG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거주 중이라도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및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 세입자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 승인은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일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 나가시게 되고, 공동명의자인 배우자분이 국내에 있으시다면,
그분이 계약 연장서에 임대인으로 서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꼭 연락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이 대출 실행을 하고, HUG(전세보증보험)를 이용할 경우,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서류 요청이나 확인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 또는 HUG에 해외 출국 예정을 알리고, 필요한 위임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시 대리 계약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자세한 부분은 은행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담보 대출 연장은 세입자와 계약 연장 합의 후 은행 심사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중아라도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인 진행이 가능하나 은행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세담보대출이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대출의 차주는 세입자분이기 떄문에 연장이든 상환이든 일단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신경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1처럼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알아서 연장신청을 할것이고 만기 퇴거를 한다면 은행에서 알아서 반환전에 은행으로 상환할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본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후 계약상 진행을 위해 국내에 있는 와이프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서 남겨두시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번의 경우도 사실상 임대인 동의없이도 세입자 전세대출은 문제가 없으며, 보통 질권설정을 위해 은행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이때는 질문처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