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가 오르면 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듭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전액 현금이 아닌 대출을 끼고 구매합니다그러면 집을 사려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구매를 미루거나 포기합니다금리가 오르면 대체 투자 수단의 수익률이 올라가 부동산이 덜 매력적이게 됩니다금리 변화는 단순히 심리 때문이 아니라 실제 시장 수요와 공급, 자산 선호도에 모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집주인이 계약 기간까지만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먼저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명확하게 통보한 경우라면, 세입자인 본인이 반드시 먼저 통보하지 않아도 보증보험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화 녹음 등)가 있어야 하며, 가장 안전한 방식은 추가로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나가라고 했다는 사실을 문서화 해두는 것입니다문자로 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만기날자에 방을 얻어도 되는지 문자로 보내놓고 통보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에는 월세를 더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 사기 사건의 여파와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져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와 MZ세대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도 월세 선호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주택을 소유의 수단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거주와 사용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며, 주택 관리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 수요의 감소와 월세 선호의 증가는 현재 주거 시장의 주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허제 구역 매매 시 계약자인 저만 세대분리 후 실거주 가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제 구역(송파구)의 주택 매입 시 실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하려면, 실거주자 본인만이 거주해도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즉,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가족 구성원은 기존 주택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토허제 구역의 실거주 요건은 매입자 본인이 2년간 실거주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거주 여부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혹시 모르니 세대분리 및 실거주 요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송파구청이나 법률전문가한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 기간 1년만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 통보가 없으면 되는것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1년을 더 살아야 할경우라면 임대인께 미리 협의를 하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아마도 임대인이 만기 2개월전에는 연락을 할수도 있습니다그때 말씀을 드려도 되고 미리하셔도 됩니다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은 왜 안내려가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땅면적이 좁아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규제로 못했고 요즘은 모든것이 올라서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거기다 다주택자들의 세금문제로 똘똘한 한채를 원하다보니 상급지는 한없이 오르고 있습니다같은 서울이라도 새아파트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몇몇 상급지만 오르고 있어서 아무나 감히 입성을 못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지역적인 차별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명의 집에 딸 전세 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딸이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가는 것은 민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전세계약서도 정상적으로 작성되고, 전세보증금도 통장으로 주고받으며 등기부등본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가족일 경우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까다롭게 심사합니다이유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허위 계약일 수 있음을 의심하는 것 때문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증받기 어렵습니다,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약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으로 계약했다면, 딸이 부모로부터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임대하는 건 제한되며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전세로 살고 싶다면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인·임차인, 주소, 전세금, 계약기간 등) 전세보증금은 계좌이체로 명확하게 입금하고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집값이 어떤 곳은 오르고 어떤 곳은 내리는데, 하필 우리집은 떨어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집이라는 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고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결정한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남들 집값은 오르는데 우리 집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꽤 속상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를 위해 수준에 맞게 산 것이라면 더더욱 그럴수 있습니다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긴 호흡의 자산입니다특히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의 가격 변동보다는 향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언젠가는 다시 반등의 기회도 올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받거나 인기 지역을 따라간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맞는 집을 선택했다는 건 정말 잘한 결정일수 있고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큰 자산입니다전체 시장이 혼조세일 때는 모든 집값이 같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언제나 상대적인 강세 지역과 조정받는 지역이 존재합니다이럴 때 너무 집값에 집착하기보다는, 향후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 혹은 언젠가 갈아탈지를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고민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
내집마련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과 절실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은 원래 어렵고, 지금은 더 어려워졌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지난 10~20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은 소득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고 몇 년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해졌습니다예전에는 대출로 집을 사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고 청약 당첨은 거의 로또 수준이 됐고, 가점제도는 무주택 기간·자녀 수 등이 중요한데, 젊은 1인 가구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복잡하고, 일반 사람들은 전문지식 없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부동산 전문가, 재무 설계사, 심지어 건설사 직원들도 집 사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자금 계획, 입지 분석, 정책 변화까지 고려해야 하니 정말 복잡해서 집 사는 건 인생 최대의 재무 설계라고들 합니다남들 다 집 사는 것 같아도, 진짜 내 돈으로 집 산 사람은 많지 않고 부모 도움 없이 사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회는 분명히 올것이라고 봅니다정부정책을 잘살펴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개에 대해 궁금한 것 몇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권이 좋다는 표현은 단순히 편의점, 마트가 있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유입이 활발하고, 소비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단순히 편의점 하나 있는 걸로는 상권 좋다고 표현하긴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종합적으로 갖춰졌을 때 사용하는 게 신뢰를 줍니다.,층간소음 이슈는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건축된 일부 다세대·빌라 중심으로 심해졌습니다최근에는 법적으로 슬래브 두께 기준(210mm 이상)이 강화돼서 2015년 이후 신축 아파트는 비교적 층간소음이 개선된 편입니다따라서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빌라는 조심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입주일(6월 17일) 기준으로 월세가 시작됩니다.즉, 6.17부터 월세 계산 시작. 계약일(6.14)은 계약서 쓰는 날일 뿐이고, 입주일이 실제 사용일로서 월세를 내게 됩니다,중고가전제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에어컨: 20~50만 원 (스탠드/벽걸이 여부에 따라 다름)세탁기: 10~20만 원 (통돌이냉장고: 15~30만 원 (소형 기준)총 합치면 중고로 대략 50~100만 원 내외라고 설명하면 적절합니다 ,역에서 5분 거리표현 기준은 일반적으로 네이버 지도 기준 도보 5분 이내면 5분 거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단, 지도상 6~7분 정도까지도 실제 체감상 5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중개사로서 정확하게 안내하려면 지도상 거리 기준을 설명하고,지도상 6분 거리인데 체감으로는 5분 정도라고 히면 됩니다너무 과장하면 클레임 걸릴 수 있으니 약간 여유 있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