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팔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양권도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분양권도 거래가 가능하다면 세금이나 거래하는 방식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전매는 대부분 해제되거나 완화 되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아파트에는 아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로 결정되어 3년간은 입주를 미루고 전세를 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 승계 등을 처리한 후 분양권 명의 변경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를 밟게됩니다. 보통 (중도금 대출을 제외한 분양권 최초가 + 플러스피) 10% 선으로 계약하고 잔금 날에 중도금 대출부터 명의변경하고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완료 후 잔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분양권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거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양도대금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기본공제를 한 후 양도 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보통 분양권이나 입주권 처럼 입주할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를 전매라고 하는데 실무상에서도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의 분양권들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금액은 해당 분양아파트의 인기에 따른 수요에 따라 프리미엄(일명 피)가 붙거나 마이너스피가 붙을 수 있고, 거래방식에서는 일반매매와 차이는 없으나, 아직 목적물이 없기에 소유권이전둥기를 잔금시 하지는 않는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은 조합이나 시행사를 통해 분양권 승계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등기가 없기에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은 취득후 바로 부담하지 않고 등기부가 나오는 시점에 부과하게 되고, 양도소득세는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에 따라 정해진 요율로써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단지라면 분양권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거래 절차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에 분양권 전매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사가 정한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하고 이 전매 제한 기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까지 가능
비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이 없거나 6개월~1년 정도
따라서 분양권을 팔기 위해선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후에야 가능합니다
분양권 거래 시에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양도 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2024년 기준):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차익의 70% 세율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6~45%) + 중과세 가능성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이상: 중과세율 적용
기타:
취득세: 매수자가 분양권을 사서 입주 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기준으로 1~3%
중개수수료: 일반 부동산 매매와 유사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분양권도 거래 (매매) 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계약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라는 것을 통해 매매를 하게 됩니다.
전매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으면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은 거의 일반 부동산 매매와 같습니다.
매수자 매도가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분양계약서를 제출해서 분양권 거래로 등록하면 됩니다.
중개사는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 부동산과 같이 잔금 정산, 명의 변경, 그리고 마지막 입주시 등기 변경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