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6월파이팅
6월파이팅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팔때 질문드려요

1.분양권을 팔때도

포괄양수도 거래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는경우에

부가세없이 거래하는거니까

부가세신고는 안하는게맞죠?

(포괄양수도거래 가정)


2.만약 피가 있는 분양권 인데

포괄양수도면

매도자가 피부분에대해서는

양도세신고하는게맞나요?

부가세신고없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