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권을 팔때도
포괄양수도 거래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는경우에
부가세없이 거래하는거니까
부가세신고는 안하는게맞죠?
(포괄양수도거래 가정)
2.만약 피가 있는 분양권 인데
포괄양수도면
매도자가 피부분에대해서는
양도세신고하는게맞나요?
부가세신고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