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은 왜 학원들이 더 유명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치동은 잘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특히 학군이 좋다보니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오신분들이 많고 교육열이 좋은 동네입니다그러다보니 좋은 학원들이 앞다퉈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학군,학원 ,열성맘들 이조건들이 맞아떨어지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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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직거래를 하면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그런데 그런 직거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다른 매물보다 저렴하게 올려놓고 계약금만 받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많을수 있는 매물이기도 합니다당근거래는 모든것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거래신고역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수수료를 아끼려다 더큰 낭패를 볼수 있으니 왠만하면 부동산을 통해 권리분석이 된 매물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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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대문상가의 공실률은 어느정도이며 언제부터 공실률 악화가 시작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대문상가 여러곳들의 공실률이95%~80%라고 합니다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라고 해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그만큼 온프라인 구입을 안하고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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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실행 이후 조사가 도대체 무슨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이 사실대로 계약이 이뤄진것을 확인하기위한 현장 방문일것으로 봅니다,보통은 부동산으로도 사실확인을 하기위해 은행에서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계약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되는것이고 만약 전입신고를 필요로 한다면 잔금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그분과 자세한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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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이 무엇이며 왜 최근에 이런 관련된 사기가 많아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은 집주인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처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주택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달라지며, 대외적으로는 형식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즉, 신탁부동산은 소유자가 신탁회사이고위탁자(집주인)는 신탁계약을 통해 수익권 증서를 받고 수익권 증서를 통해 위탁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습니다신탁회사는 수익권 증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 등 신탁보수 등을 받아 수익을 얻습니다신탁 시, 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가 되며 위탁자(집주인)이 돈을 값지 않을 경우, 신탁자는 위 재산을 처분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갚습니다위탁자(집주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자는 자금 등을 융통하기 위해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위탁자가 법인인 경우도 있는데, 법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할 권한이 없으면서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신탁자,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없이(사전 승낙) 위탁자(임대인, 집주인)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고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때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신탁부동산은 꼭 전세계약을 할때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고 동의서를 쓴경우에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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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받은 금액이 동일하여 전체 재산의 증감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를 한주택도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해야 되고 매수한집도 3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두 주택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했으면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했을것으로 봅니다만약에 본인들끼리 했으면 본인들이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거래신고필증이 있어야 합니다어떤 신고를 말씀하시는건지 한번 더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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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11월인데 미리 집을 빼달라고 양해를 구 할 수 있다면 언제쯤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가 11월이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미리 세입자한테 사정얘기를 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금 10%주고 방을 얻게 하시고 질문자님도 그날자에 맞춰서 살고 있는 집을 빼면 됩니다그런 날자를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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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에 재개발지역으로 결정이 나면 이후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쫓겨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되는건 아닙니다여러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그사이에 팔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끝까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관리처분 인가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것으로 봅니다세입자들은 그때까지 사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주를 하셔도 됩니다한동안 지커보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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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현재 자가로 가지고 있는 이 집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새로 지었을때 추가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되거나 들어갈돈이 없으면 매도를 하거나입니다또 추진중에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끝까지 갈거 같으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되면 건설사에서 이주비를 주면 새로 짓는 동안에는 집을 얻어서 살다 다지어지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여러 절차가 있으니 조합사무실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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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를 받기 시작한건, 언제가 시초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달료는 교친치킨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매년 최저임금은 올라가는데 치킨가격은 인상 실패하고 대신 배달료라는 명목으로 돈 받게 된게 시초라고 합니다그런데 인상 실패 이후로 그대로 치킨값 동결하고 끝날 수 있었는데, 굳이 배달료가 생긴 이유는 중간 유통상인 배달앱의 등장으로 인해 수수료가 부담되서 손실 보존하려고 생긴거라는 겁니다.치킨 한마리 팔면 8000원 정도 남았는데 배달앱때문에 5000원 남았다고 합니다요즘은 배달비때문에 매출이 줄고 있어서 안받는곳도 있고 배달비가 저렴한곳도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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