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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닉네임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면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한다면 모욕죄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그 또한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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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업 채팅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쌍방이 머두 처벌을 받을지,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유무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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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이런말 했는데 고소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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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한 곳에서 퇴사 후 절도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위 사실경위로 보았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죄명을 찾아보고 카톡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증명 형식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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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시효 정지를 위한 소제기를 진행하셔서 해당 판결문의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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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이 조성되어 회사에 자금이 쓰인다면 횡령/배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비자금을 조성해서 공금이 사적으로 유용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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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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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가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넘어져 골절이 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충분히 형사상 과실치상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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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발로차는행위 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주거의 평온을 침해했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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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중인 전세집 입주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최근 갭투자로 인해 전세사기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등기부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보증보험은 반드시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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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만료날짜에 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이미 집주인이 못준다고 한 상황이기에 소송을 고민하시면 안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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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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