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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휴대폰 부업 채팅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인터넷 검색에서 찾은 휴대폰 부업에 관해 누군가와 채팅방을 열고나서 뭔가 미심쩍어서 바로 채팅방을 나가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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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쌍방이 머두 처벌을 받을지,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유무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팅방에 참여를 했다가 채팅방을 나온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고소를 할 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