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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검색을 통해 휴대폰 부업을 하려고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한다면 이것이 사기라고 직감을 해서 채팅 삭제를 해도 별 상관이 없죠?
저에게 오는 피해도 없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낮아 위 사실관계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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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지시에 응하기전이라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