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채팅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중고거래 채팅 앱으로
가격 올려파니까 가정형편 나아졌냐? 그지인줄 전문업체가 당근그지랑 수준이 똑같네
이런 채팅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절 차단하고 탈퇴까지했어요 고소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신 경우는 1:1 대화 중 발언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채팅에서 그러한 욕설을 받으셨다면 다소 불쾌하고 무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