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욕설 "싸발련"으로 신고가 먹히나요?

카카오톡에서 아이템 파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에 전화번호 주면서 거래하다가 사기당해서 잔뜩 화가 나있었는데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나이,이름,사는곳 적혀있었고 거래하기전에 문자로도 인증했던지라 확정지어서 바로 "너 나한테 사기쳤지? 거래글도 도용이더만ㅋㅋ"이라고 했더니 상대는 "저 아닌데요 도용입니다"해서 저는 바로 거짓말 인 줄 알고"문자인증까지 했으면서 싸발련이 어딜 ㅋㅋ"이라고 보냈더니 제가 욕설한거 문제로 삼아서 합의 없이 한다고 보이스톡 통화 걸고 토스 내 정보(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달라고 하고 합의 할거면 지금 하라고 5만원 달라고 계속 톡 오는데 이거 진짜로 저 신고 당하나요..너무 무서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