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욕설 "싸발련"으로 신고가 먹히나요?
카카오톡에서 아이템 파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에 전화번호 주면서 거래하다가 사기당해서 잔뜩 화가 나있었는데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나이,이름,사는곳 적혀있었고 거래하기전에 문자로도 인증했던지라 확정지어서 바로 "너 나한테 사기쳤지? 거래글도 도용이더만ㅋㅋ"이라고 했더니 상대는 "저 아닌데요 도용입니다"해서 저는 바로 거짓말 인 줄 알고"문자인증까지 했으면서 싸발련이 어딜 ㅋㅋ"이라고 보냈더니 제가 욕설한거 문제로 삼아서 합의 없이 한다고 보이스톡 통화 걸고 토스 내 정보(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달라고 하고 합의 할거면 지금 하라고 5만원 달라고 계속 톡 오는데 이거 진짜로 저 신고 당하나요..너무 무서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