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회손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중고 거래 앱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과 마찰이 생겨서 앱에 불량 거래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제목은 (닉네임) 관련 글 입니다

라고 쓰고 카톡 대화 첨부하고서 사진 보고 참고해주세요+제 입장문을 썼는데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입장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허위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 내 게시판이나 다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불량 거래자” 취지로 글을 올리고, 닉네임·카톡 대화 캡처 등을 첨부했다면 공연성 및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닉네임, 프로필, 대화 내용, 거래 품목, 계좌 일부, 연락처 일부 등으로 앱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실명이 아니어도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 “악질”, “조심하세요”처럼 단정적·감정적 표현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내용이 객관적 거래 경위에 한정되고, 과장 없이 사실에 부합하며, 다른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위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게시글 원문, 첨부한 카톡,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시고, 입장문 문구가 핵심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