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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매시 도배 문의 입니당!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나 매수인과 매도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질문 상황의 경우 붙박이장 철거 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면 도배는 매수인이 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붙박이장 철거 시 한쪽 벽면한 도배하면 도배면적 대비 비용도 많이들고 천장 일부와 다른 벽면과 차이도 생길겁니다.새로 이사도 하는 상황이니 전체 도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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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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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예를들어 23년 5월일경우 이게 바뀔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시점은 예정일에서 당겨지는 경우는 많지않으나 연기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건설사 부도, 사고 등 이슈 시 수개월 연기되기도하나 보통 예정월+1달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입주예정일자에서 연기 시 보상금 개념으로 기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에 대해 연 5~6% 수준의 이자가 지급됩니다.연기되는 경우는 많지않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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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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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일 이전에 얼마나 빨리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나가는 것 입니다.계약 만료일 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어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사할 집 등에 이사가기 위해 1~2달 일정 조율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무조건 협조할 이유는 없기에 정중하게 부탁하여 원하는 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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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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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5개월이남았는데 다른곳에 이사하고 먼저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 기간 전 이사를 가는 거시 아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미리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집을 비워놓으면 임대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기에 임대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거시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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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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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아파트가 같은 84라도 실제로 어떤 아파트는 크게 보이고 어떤 아파트는 작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계약면적은 비슷할 수 있으나 전용면적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계약면적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에 따라 실제 아파트 면적 차이가 발생합니다.또한 구조(4베이, 3베이, 판상형, 타워형 등)에 따라 죽은 공간, 공간 활용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면적의 차이가 생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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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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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재계약 할수 없을 때 언제 이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가면 됩니다.미리 이사를 나가는 이유가 임차인이 새롭게 얻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이유 등이면 잔여기간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의 요청으로 일찍 나간다면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여 월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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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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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집에 벽에다가 못을 박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보시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한 부동산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허락없이 못을 박아 벽지 및 콘크리트 파손이 생길 시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책임이 있으니 임대인과 사전 허락을 득하고 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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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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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중개보수(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별 상한요율 및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아파트 기준 2억 이상 시 한도액은 없으나 상한요율이 1천분의 4(0.4%)이며 이부분은 상한요율이지 0.4%를 무조건 주고받아라는 아닙니다.중개사와 0.4% 내에서 협의하라는 것이니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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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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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해야할 상가에대한 권리금은 추후권리행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기존 영업에 대한 무형의 영업권리(유동, 단골, 기존 매출 등)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돈 입니다.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없으니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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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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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얼마씩 납입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납입 기간과 인정 금액이 청약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납입 기간은 월 단위이며 몇회 납입하였는지 이고,인정 금액은 납입 기간 횟수 별 최대 10만원까지로 얼마를 모았냐는 겁니다.1번 납입 시 2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납입 횟수 1회, 인정금액 10만원만 적용됩니다.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자금을 계속 묶어놔야하는 청약통장 특성상 굳이 많은 금액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매달 꾸준히 10만원만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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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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