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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마이너스피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시 마이너스 피란 매도인이 최초 분양받은 분양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분양가가 5억인데 4.5억에 매도를 한다면 분양가에서 5천만원 저렴하게 매도하는 것이라 5천만원 마이너스 피의 매도하는 것 입니다.매수하는 입장에서 마이너스 피는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사는 것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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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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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인터넷 랜선 가져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시 인터넷과 와이파이 공유기 등 인터넷과 관련한 장비 일체는 SKT에서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이사 등 필요가 없을 시 해지하시면 됩니다.SKT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 시 방문해 장비 일체와 랜선 등 모두 회수해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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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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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2만원인 주택의 월세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환산보증금 방식으로 계산되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2만원의 환산보증금인 9,200만원을 더한 1억 1,200만원입니다. 위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 월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수수료는 44만 8천원이고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약 49만원 수준입니다.약 49만원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동일하게 부담하며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상한선이므로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감액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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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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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에 들어가는 돈이 뭐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가 4억 5천만원 기준으로 보면 매매 가격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먼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약 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중개보수는 최대 약 180만원 수준입니다.등기 비용으로는 법무사 수수료와 각종 인지대 등을 포함해 약 40~60만원이 들어가며 대출을 이용할 경우 근저당 설정비와 인지대 등으로 약 30~70만원이 추가됩니다.여기에 이사비와 입주청소비, 관리비 정산금 등을 고려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외 별도로 약 9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의 추가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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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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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평일에 바쁘셔서 주말에 경매 진행을 원하시는데 안타깝지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의 입찰과 개찰낙찰 등 모든 절차는 평일 근무시간에 진행하고 주말에는 경매 관련 업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주말에는 경매 물건 검색, 권리 분석, 서류 검토, 현장 임장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시고 정말 입찹하고 싶은 건이 있다면 위임장을 통한 대리 입찰 방식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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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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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etf초보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ISA 계좌의 경우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있기 때문에 최소 3년이상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좋은 선택입니다.ISA 계좌는 배당소득, 양도차익 등에 대해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매월 적립식으로 나스닥100과 S&P500 지수 ETF에 투자 하는 것은 안정적인 선택이고 ISA 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과 낮은 세율까지 적용 가능해 좋은 선택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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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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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낙찰자가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거주하는 주택의 경매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듯 합니다.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낙찰된다해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낙찰자는 법적으로 집주인이 아니므로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낙찰자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연락해 만나자거나 이사 시점을 묻는 것은 명도를 빨리 진행하려는 목적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강제 퇴거가 불가능하며 임차인분은 당장 집을 비울 의무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분이라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만약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도 소유권 이전 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해서 즉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이사할 상황이 아니시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라고 답변하시고 이사 시점의 답변 및 만남 요청은 거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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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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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갱신으로 진행된경우?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및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1회 사용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후 계약은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인과 협의해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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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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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안난 아파트 전세 후 매매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준공된 지 1년 미만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해 고민이 많으신 듯 합니다.매도자가 등기 이전에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등기 이후 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아파트 등기 이전에는 매매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을 먼저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이지만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전세계약 체결 후 매도자가 매매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등기 전 상태에서는 전세권 설정이나 대항력 확보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등기 완료 전 권리관계 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도 존재합니다.매도자가 요구하는 전세 후 매매 방식은 매도자에게 유리하고 매수자에게는 위험해 안전장치 없이 전세계약만 먼저 체결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약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등기 완료 후 매매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는 매매예약 특약과 불이행 시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길 추천드리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등기 완료 이후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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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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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시지가는 언제 발표하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6년 1월 중 발표되고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4월 말쯤 최종 결정 및 공시됩니다.2026년 4월 이전에는 2026년 개별공시지가의 최종 수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열람 예정 가격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2026년 4월에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 적용 기준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원칙이며 공시 시점이 4월 말이라도 해당 연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공시지가는 전세보증금 인상의 법적 기준은 아니고 보증금 조정은 임대차보호법상 인상률 제한과 임대인 임차인 간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공시지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변 시세가 올랐다면 임대인은 인상을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변 시세 확인, 이사와의 금전적 비교 후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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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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