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세 임대료가 궁금합니다 임대료의 몇 퍼센트인가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20000원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질문하신 조건에서는 약 336,000원(부가세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계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산보증금 산출이 우선입니다. 법적 계산식에 따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합니다. 질문하신 조건(보증금 2,000만 원, 월세 92만 원)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2,000만 원 + (92만 원 × 100) = 1억 1,200만 원
둘째, 상한 요율 적용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상한 요율은 0.3%입니다.
중개보수 : 1억 1,200만 원 × 0.3% = 336,000원 (최대 상한액)
셋째, 부담 주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동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도 33만 6천 원을 내고, 세입자도 33만 6천 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위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요율이므로 계약 전 중개사와 협의하여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1억 1,200만 원은 요율 구간 경계에 가까우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 중개사에게 수수료 협의를 먼저 제안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보통 잔금일이지만,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므로 계약 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을 구해준 댓가로 지불을 하는 수수료이고 임차인에게는 집을 구해준 댓가로 지불을 하는 수수료 입니다. 주택의 경우 369,60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492,8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92만원인경우 환산 보증금은 1억1200만원이며 주택인 경우 상한요율 0.3%가 적용되어 중개수수료는 33만6천원이 상한치로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 +(월세 X 100) 방식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2,000만원 +(92만원 X 100)= 1억 1200만원 으로 거래금액이 1억원이상~ 6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상환요율은 0.3% 입니다. 1억 1200만원 X 0.3 = 336,000원으로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동일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즉 각자 336,000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부가세 관련해서 해당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위 금액의 10%를 , 간이과세자라면 규모에 따라서 4% 내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임대차조건 2000 / 92만원의 경우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보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환산보증금은 1.12억원((2000+(92X100))이 되고, 주택은 0.3%, 상가는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일 경우 중개보수상한액은 33만 6천원. 상가일 떄에는 100만8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양당사자 각각 부담하는 것이고 상한액은 양쪽 모두 동일하나 실제 부담하는 것은 협의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중개에 중개 수수료는 주택 주거용이라는 가정하에 336,000원이고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동일한 금액을 임차인 임대인 각 당사자가 별도로 지불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무조건 몇 퍼센트가 아니고 주택, 오피스텔, 기타 부동산으로 나누고 임차료의 금액 규모에 맞춰서 세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이라고 하며 이 요율표는 모든 중개사무소 보기 좋은곳에 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이 2000에 92만원이면 오피스텔일 것 같으나 빌라의 경우일 수도 있으니 따로 계산해볼께요
먼저 거래금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보증금+월세*100 그럼 1억1200만원이 나옵니다.
왜이렇게 높으냐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어요
그냥 수수료를 계산할때 산출하는 금액이니까요
이때 빌라는 0.3프로 오피스텔의 경우 0.4프로를 적용합니다.
빌라 336,000원 오피스텔 448,000원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팁
이걸 다 줘라 하는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협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는게 같은 중개사입장에서 미안해서 이정도만 드려요^^
잘 얘기해서 협의하세요~^^
그리고 임차인 임대인 동일하고 따로 내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2만원인 주택의 월세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환산보증금 방식으로 계산되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2만원의 환산보증금인 9,200만원을 더한 1억 1,200만원입니다.
위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 월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수수료는 44만 8천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약 49만원 수준입니다.
약 49만원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동일하게 부담하며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상한선이므로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감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동일하게 냅니다.
보수의 계산은 보증금 + (월세 x 100) 에 중개요율을 곱합니다.
2천만 + 9천2백만 = 1억1200만.
해당 구간의 요율은 0.3%로 33만6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현재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환산보증금)이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인 구간의 상한 요율은 0.3%입니다.
[주택]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92만 원
1. 거래금액(환산보증금) 계산
2,000만 원 + (92만 원 × 100) = 1억 1,200만 원
2. 중개보수 계산 (요율 0.3% 적용)
대상 구간: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상한 요율 0.3%, 한도액 없음)
계산: 1억 1,200만 원 x 0.3% = 336,000원
3. 최종 확인
중개보수: 336,000원 (10% 부가가치세 별도)
이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상가(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달리 금액 구간에 따른 차등 요율이 아닌 단일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상가]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92만 원
1. 거래금액(환산보증금) 계산
2,000만 원 + (92만 원 x100) = 1억 1,200만 원
2. 중개보수 계산 (상한 요율 0.9% 적용)
상가는 현행법상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최대치인 0.9%를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1억 1,200만 원 x 0.9% = 1,008,000원
3. 최종 확인
최대 중개보수: 1,008,000원 (10% 부가가치세 별도)
이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고 금액입니다.
월세 임대료가 궁금합니다 임대료의 몇 퍼센트인가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20000원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동일한가요?
===> 월세 임대료와 보증금의 관계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월세의 1년분이상을 보증금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지역별 요율 상한 내에서 계산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부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 조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단순히 월세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세 가치로 환산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세에 100을 곱한 뒤 기존 보증금을 더하는 방식을 적용하는데요. 이 기준대로라면 거래 금액이 약 1억 1,200만 원 선으로 계산될 듯합니다. 해당 구간에는 0.3%의 법정 요율이 적용되니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수수료는 대략 33만 6천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내는 게 아니라 각각 부담하셔야 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00만 + (92만 × 100)
= 2,000만 + 9,200만
= 1억 1,200만 원
1억 1,200만 × 0.3%
= 336,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각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이 자기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만든 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92만원은 총 1억 1200만원에 대한 0.3% 요율 적용시 상한 30만원으로 이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분담을 하지만 보통 5대5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