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서 갱신으로 진행된경우?
중개업 업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알고시픈데여.
기존에살고잇던곳에서 이미 한번 갱신이라는것으로 5프로인상후이어서 거두하고잇는 경우 다음번에 갱신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법적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갱신했다면 추가 요구는 불가할 것이라 보이며 임대인이 동의하면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인상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중개업 업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알고시픈데여.
기존에살고잇던곳에서 이미 한번 갱신이라는것으로 5프로인상후이어서 거두하고잇는 경우 다음번에 갱신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여?
===> 갱신한 것이 주택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것이라면 다음에 갱신요구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 한해서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단순히 5%이내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사용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상은 재계약시점이 임차인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5%이내 인상만 하여 연장을 하였더라도 이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연장하였음에도 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 인상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있다면 이때는 사용한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부동산 계약기간은 2년주기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2년 후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마지막 2년을 임대인에게 강제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5%이내의 인상은 각오하고)은 횟수 관계 계속진행 할 수 있으며
재계약과 계약갱산청구권은 개념이 다르며 만약 재계약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임차인의 마지막 재게약 권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및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1회 사용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후 계약은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인과 협의해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권을 한번 썼으면 다음번에는 쓸수 없습니다
그때는 시세대로 올리고 재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는 계속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전세 갱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1회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권리라서 지난번 5% 인상 당시에 이 카드를 이미 쓰신 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그때 별다른 언급 없이 집주인과 합의해서 연장하신 거라면 아직 권리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번에 행사하시면 되지만 계약서나 문자에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남아있다면 재사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계약 서류나 대화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는 편이 정확할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미 한번 사용하였다면 조건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