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을 앞두고 부동산이 나서는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 6월 10일 종료이고, 4월 9일까지 집주인과 세입자인 제가 아무런 의사 표현을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집근처에서 부동산 업자를우연히 만났고, 만료를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묵시적 연장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는 그럼 집주인분께 묵시적연장을 할건지 5프로 연장을 할건지 본인이 연락을 한다는데요

연락을 안하고 10일정도만 있으면 묵시적 연장이 되는 부분인데 부동산 업자가 이러는 경우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 집주인분께 연락 하지 말라고 말해도 연락 하면 소용이 없는 부분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중개인의 행위를 제지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나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으나 중개인이 그래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임대인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