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을 앞두고 부동산이 나서는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 6월 10일 종료이고, 4월 9일까지 집주인과 세입자인 제가 아무런 의사 표현을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집근처에서 부동산 업자를우연히 만났고, 만료를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묵시적 연장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는 그럼 집주인분께 묵시적연장을 할건지 5프로 연장을 할건지 본인이 연락을 한다는데요
연락을 안하고 10일정도만 있으면 묵시적 연장이 되는 부분인데 부동산 업자가 이러는 경우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 집주인분께 연락 하지 말라고 말해도 연락 하면 소용이 없는 부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