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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알파카206
넉넉한알파카20622.07.29

부동산 개입시 묵시적 갱신 가능여부

사무실을 1년 임차 계약하고 만기가 40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좀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연장 하실거죠?"라고 물어서 "네"라고 답했는데요.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말도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인터넷으로 법령을 찾아보니 1개월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부동산 쪽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저의 의사표명에 의한 계약연장으로 간주하고 재계약 수수료 등을 요구하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을 원했는데 이런식으로 부동산의 질문에 연장한다고 답했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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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로 보므로 40일 전이라면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힘들거


    같습니다. 임대인을 대리하여 중개사를 통해 의사를


    물어본듯 하고 계약조건등을 따로 말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동일조건으로 갱신을 원하는듯 보입니다.


    재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따로 없고 계약서 작성 등의


    비용만 중개사와 협의해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등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1개월"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이 되어서 현재 "2개월"이 맞고요.

    따라서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니 1개월 이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했을 것이고

    이것은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먼저 물어봤든, 임대인이 부동산에 요청을 했든

    임차인에게 의사를 확인하였으니 묵시적갱신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의외로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기 위해 꼭 다시 의사를 확인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 주택과 달리 상임법에서는 계약 종료 6개월 ~1개월이 남은 시점을 상호 의사를 표현하는 기간으로 두고있어 현재 40일 남은 시점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6~2개월) 그러므로 인지하고 계신대로 해당 적법한 거래 철자에 따라 계약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거래는 중개거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대서를 통해 진행하는것을 제안드립니다. 비용도 중개거래 계약에 비해 저렴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시어 거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