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 중입니다 . 묵시적 갱신일지 합의적 갱신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초로 2년 계약하였으며 , 계약서는 쓰지않고 1년 연장되었습니다.

2년 계약 종료 한달 전 부동산에서 연장 의사를 물었고 연장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서 쓰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적 갱신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대하여 기존과 달리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