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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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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로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까지 입금하면 계약취소안되나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금넣고 일주일전에 중도금도

입금을했는데 다른곳에 알아보니 그주변에 비슷한 아파트보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지금 중도금까지 입금한상태인데 계약을 취소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가격차가 너무 심해서 계약을 취소하고싶거든요 어떻게 취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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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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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심에 의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에서는 상대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에 더불어 추가금정도를 제시해야 받아 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관계상 의무이행이 시작된 후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매도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라면 매도자가 해지동의를 하기는 어려워보이므로 현상태에서 계약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를 할 경우 해지로 인한 계약상 손해배상의무도 발생하기에 시세차익과 해지에 따른 비용지출을 잘 비교하시어 유리한 선택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중도금까지 입금된 상태라면 일방의 사유를 이유로 계약해지 불가합니다. 만약 계약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중도금까지 입금 후 매매 취소는 불가입니다.


    매도인이 허락하면 계약금 배액배상 후 취소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지불했다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해제는 불가능 합니다.

    중도금이후 계약해제는 쌍방이 협의하고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일방이 계약을

    해제 한다면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의해보시는것이 가장우선입니다만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이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