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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종업원을 1명 고용의 경우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단점이 있습니다.직원의 급여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해당 인건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는 것과, 사업주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변경됨에 따라 부과되는 4대보험료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단점도 있습니다.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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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서 미준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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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달라는 말에 카카오톡 읽씹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는 계좌로 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입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전단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채권자의 현주소에는 채권자의 계좌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까지 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약 사용자가 그러한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이는 임금체불이며, 체불한 날로부터 지연이자까지 발생합니다.네, 증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출퇴근 길에 일어난 산재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되야하며, 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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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중에 문자로 퇴직권유 를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권유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시고,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하십시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후 어떠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해고의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차후 노동위원회 등에서 다툴 수 있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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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교육 중 자가격리로 인한 교육미이수 입사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매우 복잡하여 단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최초 근로 제공일이 언제로 적시되어 있는지만약 교육 기간도 근로계약서상 근로 제공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어 실익이 큽니다.실업급여 관련애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회사측의 해고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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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임의로 전출시키는 회사의 결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82조(구제신청)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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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부제소합의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제소합의서는 해고 등에 있어서 노동법 등 현행법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관할 기관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차후 사업주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해고 등에 따른 위로금이 될 것입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면 차후 사업주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니 잘 감안하시고 합의금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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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통보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현재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해고 당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 동안 상시 근로자 숫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에서 상담 받아 보시고,만약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청 관할이니 거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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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언에 관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에 대해 녹취를 하시기 바랍니다.일찍 그만두셔도 임금은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므로 혹시 모를 법적 공방에 대응하기 위해 욕설 등을 꼭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만약 그만두고 나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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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시간표보다 일찍 출근하기를 요구하고 전화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오히려 사업주가 부당해고한 것입니다.설령 사업주가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근로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민법 제660조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사업주가 먼저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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