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달라는 말에 카카오톡 읽씹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옷가게에서 3주 간 일한 주말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다름아니라 6월 21일(일) 퇴근하고 오는 길에 오토바이랑 경미하게 사고가 났고 이 과정에서 엄지발가락 인대가 파열돼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휴업손해액으로 합의을 원만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삼주 일해놓고 회복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기 염치 없어서 제가 그만둔다고 한 것 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6/22(월) 아침 매장 매니저께 연락했고 사정 얘기하며 그만두겠다는 의사 밝혔습니다. 그만두는 거냐고 한 번 물으시고 계속 답변이 없으시길래 급여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다시 한 번 물었고요. 통상적인 급여일은 매달 5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지 계좌로 지급할 지 사장님과 얘기하고 지난주인 28일까지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28일인 어제까지 연락이 없으셨고요, 제가 카톡 드리니 읽고 답장안하시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좌번호도 알려드린 적 없어 자동으로 5일에 급여가 들어올 수는 없는 상태고요. 1. 근로계약성 미작성건: 근로계약서 작성 않고 급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탈세 행위로 불법이 맞는 지요? 따라서 만일 현금 지급 한다고 매장 방문하라고 연락올 시 계좌 입금해달라고 제가 주장해도 되는 것 이지요? - 참고로 입사시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2. 근무 기록 증명 건: 알바천국으로 지원한 기록과 채용된 날로 부터 매니저와 그리고 실장과 통화한 내역을 제가 갖고 있고, 직원이 아니면 찍을 수 없는 포스기와 창고 쪽 사진이 제게 있습니다. 또한 제 친구들이 와서 근무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요. 만일 제 근무기록을 증명할 일이 생길 시 위 내용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대한 산재건: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회사 측에서 산재를 보험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자라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인지요? 노무 관련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