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달라는 말에 카카오톡 읽씹 하시네요..

2020. 10. 03. 11:23

안녕하세요, 옷가게에서 3주 간 일한 주말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다름아니라 6월 21일(일) 퇴근하고 오는 길에 오토바이랑 경미하게 사고가 났고 이 과정에서 엄지발가락 인대가 파열돼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휴업손해액으로 합의을 원만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삼주 일해놓고 회복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기 염치 없어서 제가 그만둔다고 한 것 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6/22(월) 아침 매장 매니저께 연락했고 사정 얘기하며 그만두겠다는 의사 밝혔습니다. 그만두는 거냐고 한 번 물으시고 계속 답변이 없으시길래 급여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다시 한 번 물었고요. 통상적인 급여일은 매달 5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지 계좌로 지급할 지 사장님과 얘기하고 지난주인 28일까지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28일인 어제까지 연락이 없으셨고요, 제가 카톡 드리니 읽고 답장안하시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좌번호도 알려드린 적 없어 자동으로 5일에 급여가 들어올 수는 없는 상태고요. 1. 근로계약성 미작성건: 근로계약서 작성 않고 급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탈세 행위로 불법이 맞는 지요? 따라서 만일 현금 지급 한다고 매장 방문하라고 연락올 시 계좌 입금해달라고 제가 주장해도 되는 것 이지요? - 참고로 입사시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2. 근무 기록 증명 건: 알바천국으로 지원한 기록과 채용된 날로 부터 매니저와 그리고 실장과 통화한 내역을 제가 갖고 있고, 직원이 아니면 찍을 수 없는 포스기와 창고 쪽 사진이 제게 있습니다. 또한 제 친구들이 와서 근무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요. 만일 제 근무기록을 증명할 일이 생길 시 위 내용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대한 산재건: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회사 측에서 산재를 보험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자라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인지요? 노무 관련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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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 반응이 없을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미작성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화한 내역 및 포스기 창고 쪽 사진 등 모두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상적인 경로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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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도 가능하니 해당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 미가입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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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다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탈세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임금지급 방법을 계좌입금으로 정했다면 그 방법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계좌입금을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례에서 열거된 사실이 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산재보험 인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2020. 10. 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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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는 계좌로 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입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 전단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현주소에는 채권자의 계좌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까지 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그러한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이는 임금체불이며, 체불한 날로부터 지연이자까지 발생합니다.

          2. 네, 증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 출퇴근 길에 일어난 산재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되야하며, 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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