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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시원한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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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일하고 갑자기 잘렸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3일 일하고 잘렸습니다. 이 3일도 근로계약서대로 일한게 아니라 중간에 며칠 나오지 마라고 해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일에 다 하기로 했는데 2주에 걸쳐서 총 3일을 일한겁니다. 3일째 일이 끝나고 나가기 전 사장님께 갑자기 내일, 모레 나오지 말고 쉬라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계속 기다리다가 쉬라고 한 마지막날 밤에 전화로 잘렸습니다. 알바 잘린것도 처음이고 뭐가 뭔지 몰라서 제가 왜 잘리는건지 이유도 못 물어보고 그냥 전화로 네네 하면서 그냥 그대로 잘려버렸어요. 잘린지 2주정도 지났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장은 5인 미만인 것 같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5인 이상만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어야 하는데 2주 근무하고 해고당한 경우에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3가지 요건 모두 구비해야 청구가능

    억울하지만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할 수 없으시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린지 2주정도 지났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장은 5인 미만인 것 같았습니다.

    ->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되더라도,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