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2021. 03. 01. 22:44

안녕하세요. 1월 중순에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2월 6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3주간만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는 날 월급지불액과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만둔 날은 6일이지만 회사월급지급날이 23일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언제 지불해주실 건지는 여쭤보지 않고 그만두었고요. 그러다 23일이 되었지만 아직 입금이 안 되어서 요일이 일요일이라 그런건가 싶어서 월요일까지 기다려보았습니다만 월요일(24일)에도 입금이 안 되었고 25일인 다음 날 화요일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답은 제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까먹었다고 하셨고 저는 다시 받아야 할 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때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았지만 그 대답은 대표님께 말씀드렸다 였습니다. 명확하진 않은 답변이었지만 저는 곧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대략 일주일을 더 기다렸으나 여전히 입금은 되지 않았기에 오늘 한 번 더 여쭤보았으나 “조금 더 기다려볼래?”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알바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 급하고 말고를 떠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월급지급일은 23일이었으니 23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일인 6일로부터 14일 이후로 계산하는 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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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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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만두는 날이 당사자간에 2월 6일로 합의되었다면, 2월 6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당사자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사직의 효력을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후로 볼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라며,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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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금품 청산은 알고 계신 것처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이러한 임금 지급기일을 급여일 또는 그 이후로 미루기도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퇴사일인 6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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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3. 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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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기간연장 등에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금픔 둥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3. 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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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신고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출석전이라도 지급이 되면, 그때에 취하하면 됩니다.

              2021. 03. 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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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날 월급을 못받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2021. 03. 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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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월급지급일은 23일이었으니 23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일인 6일로부터 14일 이후로 계산하는 건가요?

                  당초 받기로 합의한날(23)이 지난날부터 임금체불로보아야할것입니다.

                  2021. 03. 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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