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중에 문자로 퇴직권유 를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휴일이라고 해야겠죠 . 명절이니 ..
가족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퇴직 권유를 하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10월에 퇴직을 하길 바라는 회사 .. 어떻게해야 할까요 ?
경영악화도 아닌데 이유라도 물어봐야 하는건지 . 중소기업이라
걱정이됩니다.
어덯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가 아닌 사직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권고사직에 응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권유라고 하는 것이 사직을 제안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기에, 원치 않는 경우 사직에 동의하지 않음을 말씀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인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사유 등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 권고사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합의금 조로 해고예고수당과 비슷하게 1달 정도 월급을 줍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시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다툴수는 없게됩니다.
차라리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하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상 정당성 없는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를 하는 기간동안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어 월급을 받고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복직 후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이유 없는 해고 권유라면 권고사직 보다는 차라리 해고를 당하시고 복직 할 마음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이직 준비를 하시면서 부당해고 기간동안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권고사직의 조건이 타당하다면, 회사의 퇴직권유에 대하여 응하셔도 되겠지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퇴직권유에 꼭 동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시킬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다니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2. 단, 동의를 하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3. 위로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는 30일 전에 해야하며, 5인이상의 경우는 해고 사유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질문자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려달라고 하는게 순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권유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시고,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하십시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후 어떠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차후 노동위원회 등에서 다툴 수 있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