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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었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시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6500원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다시 산정하시어 그 차액을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주15시간 이상 1년 동안 계속 근로할 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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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했을때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회시일자 : 1981-08-11).내부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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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상기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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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임금정책과-2507, 회시일자 2004-07-09).주휴수당은 야간근로에도 불구하고 주중의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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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파기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식대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위법한 근로계약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의해 인정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법의 영역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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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법상 근로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전자는 사용자와의 지휘 종속 관계가 강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이며,후자는 사용자와의 지휘 종속 관계가 약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전자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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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범죄사실이나 전과여부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 및 은폐한 전과 사실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과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전과사실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전과의 존재 여부만으로 해고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상기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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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그러나 단체협약에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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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감봉(감급)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예컨대 근로자의 평균임금(일급)이 98630원이고 월급여가 3,000,000원이면 1회의 감급시 최대 98,630/2=49,315원까지 가능하며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은 3,000,000/10=300,000이므로 총 감금액은 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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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제외되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는 인정됩니다.따라서 12일부로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병가기간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근로기준법은 병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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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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