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0. 10. 07. 22:43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2019.10.10입니다. 현재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해2020. 10.5~2020.10.8까지 병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질병의 악화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퇴직을 고민중인데 2020.10.12부로 퇴직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병가로 인해 근속일수가 부족하여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지, 또한 수령한다면 병가기간은 제외가 되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 요컨대,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므로 병가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되,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병가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9.10.10~2020.10.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은 2020.7.13~2020.10.12(92일) 중 병가기간(2020.10.5~10.8, 총 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88일)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88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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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가기간도 재직기간이기에 1년이상 근무하셨기에 퇴직금 지급이 되는 기준에는 포함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결근시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감사합니다.

    2020. 10. 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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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병가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실시한 병가기간의 기간과 임금은 빼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020. 10. 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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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또는 업무외 질명이든, 병가기간이 무급 또는 유급이든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020. 10. 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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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은 물론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일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2020. 10. 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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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제외되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12일부로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병가기간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근로기준법은 병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감사합니다.

            2020. 10. 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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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위의 해당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 내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업무외질병으로 인해 승인받은 휴직기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수령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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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처리를 승인한 경우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경우는 무급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산정시

                기존 금액보다 감액되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0. 10. 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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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병가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그러므로, 선생님은 최소 20.10.9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재직기간도 퇴직금이 모두 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08.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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