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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에게 업무 부적합 및 부적응으로 이직권유 얘기 들었다면 이에 대한 대처법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산재처리에 협조한다고 하였다면(사실 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만) 노동법적으로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민형사상 권리행사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닌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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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 겅우에 해당될 정도로 건강의 문제가 생겼다면 자발적 실업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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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가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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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기 조문에 따라 대한민국 근로자의 근로3권이 인정되며, 근로3권이 침해되는 대표적인 상황이 '부당노동행위'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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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돤련자격증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 자격증, 미국 HRM 자격증 'PHR', 경영지도사 등이 있습니다(합격 난이도에 따른 순서입니다).그러나 꼭 인사과에 근무하기 위해 해당 자격증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위 3가지 자격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ERP정보관리사(인사)'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자격증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노동법과 기초 경영학 공부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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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현물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제1항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상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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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지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관련 조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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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은 사용자가 내리는 휴직명령의 일종으로 보이고, 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자의로 원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직권휴직의 경우 사용자가 내리는 휴직명령이기에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얻은 휴직이므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두 휴직 모두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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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용도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적어야 하는 점을(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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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업무 도중 업무에 기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에 의해 보호됩니다.과거에는 산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에서 벗어난 근로자가 많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많았으나, 최근 몇년 간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보호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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