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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하신 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인 180일은 충족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의 경우도 올해 10월부터 이미 발생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휴직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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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계약직(일용직) 연차촉진제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연차사용촉진은 질문자님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개월간 매달 개근시마다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4일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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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는 직장인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이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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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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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진행되어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 및 기본급 변경은 근로계약의 주된 부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변경된 근로조건을 토대로 한 근로계약서에 새로이 근로자의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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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일정한 조건하에 변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1월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하더라도 초과된 부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특정일·특정주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예:A일 10시간, A주 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예:A일 10시간, A주 52시간)한 경우 그 초과된 근로시간(예:2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할증임금 지급대상이 되며 - 동 근로시간중 일부 또는 전부가 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근기 68207-1039, 회시일자 : 2000-05-29).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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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지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근무가 불가능해진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해고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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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해고를 무효화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근로자의 경우도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지만 재판상 실익보다 재판에 따르는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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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마련된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따라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하게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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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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