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진행되어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0. 12. 14. 10:17

입사 시 (중기)운전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하게 되는 근로자는,

일반 청소원들보다 기본급을 높게 설정하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중기)운전원이 업무분장 및 보직변경을 통해 청소원으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

기본급 변동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상기와 같을 경우 진행되어야 할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동대표자 2인을 제외하고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운전원의 업무로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청소원으로 보직 변경이 불가능하나,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보직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직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보직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기존의 임금 수준 보다 저하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결국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청소원으로의 보직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6. 0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급은 낮아지더라도 다른 조건들로 충당이 된다면 근로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020. 12. 14. 14: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 및 기본급 변경은 근로계약의 주된 부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토대로 한 근로계약서에 새로이 근로자의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4. 19: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직업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한,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인사권행사에 있어서 업무상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조치가 필요할것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임금의 변경은 중대한 변경이므로, 해당 임금분에 대한 적절한보전이 없다면

        업무명령이 부당하다고 볼여지가 높을 것입니다.

        2020. 12. 14.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중기운전업무와 청소업무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기운전원을 청소업무에 배치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무 내용 변경에 따른 임금 조정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2020. 12. 14. 16: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