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직변경(근로조건변경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 으로 인한 임금 조정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보직을 변경(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변경) 요청 하시게 되면서 근로(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서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 강도가 낮아지게 되어 급여를 조정할수 밖에 없는데 이럴경우 기존 기본급에서 30만원 삭감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받아두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임금삭감조건은 못 받아들일경우 퇴사 하게 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