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2020. 12. 16. 02:14

작년 10월부터 일했고 4대보험은 11월부터 가입됐습니다. 중간에 약 2달 반 휴업을 했었어요. (휴업수당은 받았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된다면 (12월까지 일을 한단 기준 하에) 퇴직금 (1년이 채워진 건지?)과 실업급여 1년 이상 일한 걸로 인정될까요?

참고로 사장님께선 올 10월? 11월부터 근무기간이 1년 채워졌기 때문에 연차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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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무하신 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인 180일은 충족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올해 10월부터 이미 발생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휴직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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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 발생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년 이상 인정됩니다.

      2.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1년을 채워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 되기전에도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휴업기간(2달반) 제외하고 모두 개근했으면,

      1년이 되기전 8개월 개근이니, 8개+15개=23개 발생합니다.

      2020. 12. 1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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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말하며, 중간에 휴업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또한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4대보험 가입을 늦게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2.5개월 휴업기간이 있으므로 15일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면 대략 12일(=15×9.5÷12)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함).

         

        2020. 12. 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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