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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근 교통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노동법에는 직원의 출장에 대해 사업주의 실비 변상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사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따라 다른 부분이므로 담당 부서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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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에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자연히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자연 소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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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그만둔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휴수당도 임금이기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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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과거 연차 사용을 자유로이 하지 못하게 하는 상사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 역시 연차 사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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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용당시 고령인 촉탁직 노동자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의 거절이라 함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을 거절한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거절이라 하더라도 고령직 촉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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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세밀한 반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칫 임금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될 수 있을 텐데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괄임금제는 사실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고정OT제라고 해야 정확하지요. 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측정이 힘든 직종에 대하여서만 적용 가능.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략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정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확정하는 것. 단,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충분히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임금 계약은 무효가 됨.고정OT제: 근로시간 측정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수반되는 업무가 복잡하고, 또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임금 계약으로, 매달 일정 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했다 가정한 임금 계약. 단, 사전에 약정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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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였으나 근속기간의 80% 미만을 근무한 노동자가 만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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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빨간날 근무에 대해서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므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임금을 받으셔야 하므로, 공휴일 등에 근무하였는데 무급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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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최저임금법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지는 따져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외관상 '프리랜서계약' 혹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노무 제공의 형태가 근로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사업주로부터 근태의 지시를 받는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지, 결근 등에 있어서 징계가 있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근로자성의 판단지표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셔서 근로자성의 여부를 상담해보시고,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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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블로그나 쿠팡파트너스같은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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