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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아보신대로 근로기준법에는 강제 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11/20일까지 사업주가 근무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그렇다고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미리 퇴사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근로계약서 상의 통보 기일까지는 근무하셔야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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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 처벌 규정이 없는경우 제정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아 새로이 창설하는 경우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제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직접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부터 징계 규정을 제정하시어 이에 맞도록 징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참고할만한 규정들이오니 규정 제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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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돌려보내졌는데 일급 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일찍 종료시키고 귀가시킨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명령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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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4대보험을 두군데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이중가입이 되어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공제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만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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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한 직원 연차일수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차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더라도 2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임금체불이 아니게 됩니다.또한 사업장에서 편의상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둘 중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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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하신 선생님 급여계산법에 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 중간의 퇴사자의 경우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해당 수당을 월급여에서 제외한 액수를 31로 나누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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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현장일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까지 하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부상이었다면 산재보상보험법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시어 산재 인정을 하루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산재가 인정되는 경우 치료기간의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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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시작한 요일과 근무를 마친 요일이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연장근로수당 책정이 불가합니다.다만 한 주가 아니라 1일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본다면,기본근로시간 56시간(7*8)연장근로시간 28시간(12x7-7x8)따라서 841,82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근무시작 요일과 근무종료 요일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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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지청에 고소 혹은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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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결재가 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재가 나지 않은 경우 그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임금기가 지난 뒤 사직서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예컨대 임금지급일이 5일인 사업장에서 7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 임금기인 7월 5일-8월 4일이 지나면 사직서가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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