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씩 계약하는 고용계약 불법 아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씩 계약을 하여 이를 계속 연장하는 것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으나,2개월씩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기 직전에 질문자님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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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감스럽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그 다음주에도 출근할 것이 확실한 경우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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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다른거 같은데 초과수당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 소정 근로일이 6일이신 상황이십니다.이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6=48시간이므로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1주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노동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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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만근을 안해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만근과는 무관합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월~금 출근한 뒤 모두 조퇴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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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주40시간 근무제적용. 하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평일 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토요 근무의 경우 월~금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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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이 월급에 포함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만약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연장근로 파악이 사실상 불가한 형태 등이 아니라면, 위 10시간의 연장근로 이외에 추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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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후 일한 시간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면 감독관 재량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감봉의 경우 1일 임금의 1/2, 월 급여의 1/10 이상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지난 질문글 등을 통해 미루어보았을 때 근로자의 퇴사 이전에 이러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퇴사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금을 감액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법한 징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중에 사용자가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개근만 하면 지급해야 하므로 지각 등과는 무관합니다.가급적 노동청 조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노무사 혹은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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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에 최대한 8일의 조건을 충족하여 가입을 신청하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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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지급 임금 기준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등이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월지급명세서에는 식대가 공제금액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만약 식대 등이 공제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최저임금법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공제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 만약 공제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노동청은 처음부터 양 당사자 간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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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은 현지 공휴일에 유급휴가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한국법인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를 귀사의 해외법인에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해당 국가의 공휴일은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무관하기에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심이 타당합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 68207-1002, 회시일자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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