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직장근무중 /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증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2. 체당금을 신청하면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3.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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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취업규칙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서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 당장은 불리한 부분이 없는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도 향후 해당 불이익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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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맞기위한 화장 및 복장점검을 하기 위하여 출근전에 매장에 나와 고정적으로 사용한 1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샤넬의 '꾸밈노동'과 관련하여 법원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판례만으로 판매사원의 영업 준비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이 아니라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조기 출근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시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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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1주일을 개근하지 못한 노동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단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주의 유급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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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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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지 않고 밀린 월급 받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합의하여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신 뒤에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지원 제도를 신청하도록 권유해봄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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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원만하게 연체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액 체당금 제도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위 상황에 고려해봄직 합니다.또는 사업주와 대화를 통하여, 사업주를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아래 해당 정보를 링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030?Mcode=2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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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오르면서 휴게시간 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없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존에 합의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를 만근시키지 못하고,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것으로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70% 즉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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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대해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면 사용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질문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그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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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이 만약 최저임금으로 정해져있다면, 수습 기간 설정을 이유로 인한 기본급 감액은 최대 90%까지만 가능합니다.또한 수습기간 근로자라면 기본급 감액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합리적 이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여 해고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임).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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