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시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고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을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도 들어요.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나 실거주가 필요 없이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정일자보다 더 강력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의 단점은 전세권 설정 비용이 비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을 할지 말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지역이거나, 집에 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장단점을 잘 고려하시고,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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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로 임대 놨는데, 월세 일년에 5%밖에 못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임대사업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이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월세를 5% 이상으로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 또는 보증금 증액 후 1년 이내에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보증금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보증금을 5% 이상으로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인 경우, 보증금에서 5%를 넘겼는지 여부만 계산하면 됩니다. 월세인 경우, 1년치 월세금액을 합친 후 전월세변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환산한 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월세변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3.5%를 더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이므로 전월세변환율은 4.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았다면, 전세로 환산했을 때 3억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전세금액에서 5%인 1750만원까지만 올려도 됩니다. 두 금액을 합친 3억6750만원을 다시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는 105만8333원이 됩니다.임대료 인상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임대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계약 당시 기준금리와 현재 임대료 등을 입력하면 5% 인상률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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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디벨롭이정확히어떤건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디벨롭이란, 기존의 낡거나 활용도가 낮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디벨롭을 통해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부동산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부동산 디벨롭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디벨롭할 부동산을 선정하고, 토지와 건물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토지의 소유권, 용도, 지역규제, 건축법 등을 확인하고, 건물의 구조, 시설, 임대현황 등을 조사합니다.디벨롭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디벨롭 후의 예상 수익을 분석합니다. 부동산의 시장가격, 재개발 가능성, 수요 예측,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디벨롭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디벨롭할 부동산을 매입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디벨롭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자본, 융자, 투자자 등의 방법으로 마련합니다.디벨롭할 부동산의 설계와 허가를 진행합니다. 디벨롭할 건물의 종류, 규모, 디자인, 기능 등을 결정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습니다.디벨롭할 부동산의 철거와 신축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합니다. 건설 과정에서는 안전, 품질, 비용, 일정 등을 관리합니다.디벨롭한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를 진행합니다. 디벨롭한 건물을 판매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분양이나 임대 과정에서는 마케팅, 계약,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부동산 디벨롭은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높은 위험도를 수반합니다. 디벨롭에 필요한 자금, 시간, 노력, 전문지식 등이 많이 필요하며, 시장 변동, 법률 변경, 허가 불허, 분양 실패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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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준 집 싱크대 수도꼭지 물샐경우 수리는 누가 해주나요? 입주는 3년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준 집 싱크대 수도꼭지 물샐경우 수리는 누가 해주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수도꼭지는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입주 전에 수도꼭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건물주가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입주는 3년 넘었고, 입주 전에 수도꼭지를 다 교체한 집이라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주와 상의하여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비용은 수도꼭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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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그대로 연장계약시 계약서작성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연장된 날짜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만약 보증금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내려갔다면, 줄어든 금액을 계약서에 적고, 보증금이 올라갔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전세 계약 연장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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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 보증금을 못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사갈 집은 전세인데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하면 현재 살고 있는집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나요?전입신고를 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주택을 경매에 붙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2 만기일에 됐음에도 보증금을 안주면 제가 잃은 계약금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우선변제권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의 차액입니다.3 부동산 말로는 월세는 전입신고 안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아도 짐을 어느정도 두고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월세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없어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짐을 두고 나가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짐을 치우거나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4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 해결 가능하지만 모험이라서… 뭐 하나 확실한게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게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사갈 집 계약 파기하고 100만원 손해를 볼지,이사갈집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사를 가는게 나을지)제가 제공한 정보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사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100만원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갈 집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사갈 집 계약을 파기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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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후 소유권은 언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매매 후 소유권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 바뀌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등기를 결정하거나 거절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되지만, 등기소의 업무량이나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만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가능한 한 빨리 등기가 완료되도록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보험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므로, 이를 안심보험 가입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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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거실확장부 열선 까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거실 확장부에 열선을 까는 것은 불법입니다. 확장부는 공용 공간으로, 개인이 전용해 사용하면 안됩니다. 확장부에 열선을 까는 것은 구조변경에 해당하므로, 주택법에 따라 행위허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허가 신고를 하려면 해당동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와 건축 도면, 구조 안전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확장부에 열선을 까는 것은 불법 확장 공사로 간주됩니다.불법 확장 공사가 적발되면, 확장부를 원상복구하고, 불법 확장 면적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확장 공사는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실 확장부에 열선을 까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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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다가 다른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은 전대차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대차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전대차를 할 때에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리비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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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이후 입주예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잔금이후 입주예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 하는지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일 이후 45일에서 60일 사이의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일이 정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일자에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예정일 이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증을 발급받아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현재 회사 사택에서 거주중이시고, 사택 계약기간은 8월26일까지이고, 아파트분양 입주는 5월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사택 계약기간 사이에 겹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파트 입주예정일을 최대한 늦추거나, 사택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일을 늦추는 경우에는 잔금을 늦게 납부하고, 연체이자와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택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비용과 임대료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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