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관대한올빼미183
관대한올빼미183

집 매매후 소유권은 언제 바뀌나요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집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도 만기가 되어 같은날 매매 잔금도 치루고 저도 새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계약일에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안심보험 가입하려면 등기 집주인 명의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는데 소유권 이전은 신청하면 며칠이나 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매 후 소유권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 바뀌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등기를 결정하거나 거절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되지만, 등기소의 업무량이나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만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가능한 한 빨리 등기가 완료되도록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보험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므로, 이를 안심보험 가입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수인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신청을 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신청일로부터 3~4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처리후에 바로 등기접수하였으면 한2주안에는 나옵니다

    미리 부동산에 등기나오면 발급해달라고 얘기해 두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