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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다가 다른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날 되십시요.

다름이 아니고 월세로 내가 살다가 다른사람에게 다시 내가 월세를 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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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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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다른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는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민법629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대한 전차인은 쫒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라 생각했을때 임차인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안에 임대인이 모르는 전차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임대인은 불법행위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원래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이 계약을 할수는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 계약은 인정이 안됩니다.

    전차인이 집을 망가트리거나 하면 임차인이 다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대를 했다는 이유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수 있고 그러면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문제도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는건 전대차라 하며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은 전대차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대차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를 할 때에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리비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다시 월세를 주는 경우를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일 경우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제3자에게 다시 임대차를 하는 경우 전대차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 재임대는 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없이 전대를 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보장못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께 알리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전대차 계약을 하면 안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대 기간과 금액은 본인의 임대계약기간과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라고 합니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경우는 불법입니다. 임대인동의하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