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이후 입주예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하나요?
현재 회사 사택에서 거주중인데
사택 계약기간은 1년 단위라 만기가 8월26일 이고
아파트분양 입주는 5월부터라서 고민이되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만 내면 이미 본인 집이기에 아무때나 입주 해도 됩니다.
만약 입주때 잔금을 하시려는것이라면 보통 2개월 ~ 3개월정도 시간을 줍니다.
이후에는 연체 이자 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사무실에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유리한지 문의를 해보세요
사택은 비교적 사는게 저렴하게 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내놓아도 대기자가 있으면 들어올수 있잖아요
아파트는 늦게 들어가면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이후 입주예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 하는지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일 이후 45일에서 60일 사이의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일이 정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일자에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예정일 이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증을 발급받아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택에서 거주중이시고, 사택 계약기간은 8월26일까지이고, 아파트분양 입주는 5월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사택 계약기간 사이에 겹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파트 입주예정일을 최대한 늦추거나, 사택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일을 늦추는 경우에는 잔금을 늦게 납부하고, 연체이자와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택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비용과 임대료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입주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은행지침에 따라 전입신고를 먼저 해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시기는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 입니다. 입주가 빠르면 빠를수록 잔금에 대한이자가 절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