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로 임대 놨는데, 월세 일년에 5%밖에 못올리나요?
월세 년에 5%밖에못올리나요?
만약에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 월세 5%이상으로올려 받을 수 있지않나요?
그리고 보증금도 5%밖에 못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면 보증금과 월세 합쳐서 5%만 올릴수 있지만 그기간이 아닐때는 임대인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2년마다 5%씩 올릴수있고 세입자가 만기 1년전에 나가면 5%도 올릴수없고 그전 보증금그대로 계약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월세를 5% 이상으로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 또는 보증금 증액 후 1년 이내에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보증금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보증금을 5% 이상으로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인 경우, 보증금에서 5%를 넘겼는지 여부만 계산하면 됩니다. 월세인 경우, 1년치 월세금액을 합친 후 전월세변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환산한 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월세변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3.5%를 더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이므로 전월세변환율은 4.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았다면, 전세로 환산했을 때 3억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전세금액에서 5%인 1750만원까지만 올려도 됩니다. 두 금액을 합친 3억6750만원을 다시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는 105만8333원이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임대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계약 당시 기준금리와 현재 임대료 등을 입력하면 5% 인상률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에 따라 다른 세입자가 올 경우에는 마지막 인상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쉽게 5%인상 후 계약을 진행하던중 임차인이 중도해지로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올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임대차를 해야하고, 이 세입자가 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중도해지한 세입자 거주기간합이 1년 초과될 경우에는 5%인상이 가능하나 합쳐도 1년이 되지 않으면 인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5%인상은 월세, 보증금중 하나만이 아닌 두가지를 모두 포함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한 해에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연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인상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