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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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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로 임대 놨는데, 월세 일년에 5%밖에 못올리나요?

월세 년에 5%밖에못올리나요?

만약에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 월세 5%이상으로올려 받을 수 있지않나요?

그리고 보증금도 5%밖에 못올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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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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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면 보증금과 월세 합쳐서 5%만 올릴수 있지만 그기간이 아닐때는 임대인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2년마다 5%씩 올릴수있고 세입자가 만기 1년전에 나가면 5%도 올릴수없고 그전 보증금그대로 계약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월세를 5% 이상으로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 또는 보증금 증액 후 1년 이내에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보증금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보증금을 5% 이상으로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인 경우, 보증금에서 5%를 넘겼는지 여부만 계산하면 됩니다. 월세인 경우, 1년치 월세금액을 합친 후 전월세변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환산한 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월세변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3.5%를 더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이므로 전월세변환율은 4.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았다면, 전세로 환산했을 때 3억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전세금액에서 5%인 1750만원까지만 올려도 됩니다. 두 금액을 합친 3억6750만원을 다시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는 105만8333원이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임대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계약 당시 기준금리와 현재 임대료 등을 입력하면 5% 인상률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에 따라 다른 세입자가 올 경우에는 마지막 인상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쉽게 5%인상 후 계약을 진행하던중 임차인이 중도해지로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올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임대차를 해야하고, 이 세입자가 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중도해지한 세입자 거주기간합이 1년 초과될 경우에는 5%인상이 가능하나 합쳐도 1년이 되지 않으면 인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5%인상은 월세, 보증금중 하나만이 아닌 두가지를 모두 포함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한 해에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연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인상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