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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찬성 또는 반대 동의서 제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개발 관련하여 구청에서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과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ㆍ고지하여야 합니다.동의를 받으려는 사항과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전달하고,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동의서의 양식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며, 동의서를 징구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동의서의 징구 방법은 우편물, 문자, 전화, 동네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주민공람이 시작된 이후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를 묻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주민공람이란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주민공람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내에 설치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합니다.주민공람 기간 중에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구역 내 거주자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주민공람이 시작된 이후에도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를 묻는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재개발 입안취소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3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재개발 동의서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동의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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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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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LH 전세임대는 LH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LH에 이자만 납부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은 임차권의 승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임차주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은 사실상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LH 전세임대의 계약자이신 경우, LH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전세대출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LH 전세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는 이자는 전세지원금의 일부에 대한 이자이므로,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면,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3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고,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2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계약을 한 적이 없다면, 임차인의 상속인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한 후,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LH에 재계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4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권을 승계할 것인지, 승계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임차권의 승계를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의 소멸을 주장하고, 임차주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주택을 비우고 다른 주택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이상으로, LH 전세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권을 승계할 것인지, 승계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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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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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마감후 남은아파트 분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마감 후 남은 아파트 분양은 미분양과 미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은 청약 접수가 미달되어 남은 물량으로, 선착순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미계약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며, 다시 추첨을 통해 분양합니다. 이를 무순위 청약이라고도 합니다.부산 명지 에코델타시티에 디에트르 그랑루체 아파트는 2023년 3월에 청약을 마감했으며, 일반분양은 1,000세대 중 300세대였습니다. 예비번호 100번대라면 청약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을 포기한 세대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광고를 통해 연락이 온 경우에는 신중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청약도 잘 모르고 부동산도 잘 모르는 신혼부부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광고를 통해 연락이 온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업체의 신뢰도와 정확한 분양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양이나 미계약이라고 해도, 분양가가 인상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저축에 따라 가점이 다릅니다. 가점은 청약 당첨 확률에 영향을 줍니다.청약을 신청하려면 입주자격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소득, 자산, 신용도 등으로 판단되며,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을 하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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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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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받고 아파트추가매수하면 기존 디딤돌 금액 회수될까요?, 주담대 풀대출 받고 남은돈으로 투자해서 2주택자 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기존 디딤돌 대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대출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을 반환하거나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대출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주담대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주택의 가격, 소득, 신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담대를 풀로 받고 남은 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되고, 이 경우 주택수에 따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리가 인상됩니다. 또한, 2주택자가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40%로 낮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담대를 받고 투자를 할 때에는 주택수, 금리, DSR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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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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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토지주 / 건축주 명의 다를 시 연접개발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연접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정 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각 필지별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허가권자는 각 개발행위의 목적, 연접한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주 명의를 다른 법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원인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법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자회사: 자회사란 다른 회사에 의해 지배, 종속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에서 출자를 받아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자회사를 건축주로 신청할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본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모회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회사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는 모회사의 자금, 인력, 기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비용이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② 계열사: 계열사란 어느 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를 뜻합니다. 계열사는 모회사의 자본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는 아니나, 모회사의 지배구조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계열사를 건축주로 신청할 경우, 모회사와 계열사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복잡할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는 모회사와 자본적인 지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의 자율성이 높고, 모회사의 브랜드 파워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③ SPC법인: SPC법인이란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목적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SPC법인은 사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책임만으로 사업비용을 상환하므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SPC법인을 건축주로 신청할 경우, SPC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많고, 사업목적 외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C법인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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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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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지급하기로한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작성한 이자지원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임대인이 이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자지원금과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인터넷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 국가소송포털(1)에서 로그인 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이 방법은 신속하고 편리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전자소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청구취지: 청구하는 금액과 이자율, 연체료 등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청구원인: 이자지원금을 받기로 한 계약서의 내용과 날짜, 임대인이 이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미 임의경매에 들어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의경매의 배당요청을 통해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청은 임의경매의 배당기일 전에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배당요청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배당요청서이자지원금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지급명령 정본 등의 서류전세반환보증보험증권, 임차권 등기증명서 등의 서류배당요청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임의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서 전세보증금과 이자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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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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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오피스텔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경매자와 계약 후 보증금을 줘야할까요?월세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의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현재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존속됩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배당요구를 할 때 미납된 월세가 차감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대항력이 있는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낙찰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이사를 가야 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배당금에서 공제됩니다.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기 힘들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소유자인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매 넘어간 집에 계약을 하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2 경매가 낙찰되면 낙찰자와 재계약을 해야한다던데 경매 때문에 싸게 나온 방이라고 했으니 보증금과 월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많겠죠?경매가 낙찰되면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명도일까지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새롭게 협의해야 하는데, 경매 때문에 싸게 나온 방이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약을 할지 말지는 임차인의 자유이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과 재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3 네이버 검색해보니 어떤 답변에 경매물건이면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걸로 계약을 하라던데 맞는건가요…?네이버 검색 결과에 따르면, 경매물건이면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걸로 계약을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배당금에서 공제되거나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만일 계약할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어떤게 있을까요? 경매물건은 아예 계약을 안하는게 나을까요?경매물건에 계약할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월세를 두 번 내야하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있었는데, 낙찰자가 월세를 청구하는 경우 월세를 두 번 내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 등기우편이 오면 월세를 내지 않고, 배당요구를 하거나 낙찰자와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명도일까지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재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명도일까지 이사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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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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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검찰청 추징보전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추징보전액은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추징보전액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에서 추징보전액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각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추징보전액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가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추징보전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을 3억 원에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는 3억 원을 입찰보증금과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은 1억 원을 추징하고, 매각채권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합니다. 낙찰자는 추징보전액을 별도로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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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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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아파트) 계약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저랑 계약 할시 5%인상 가능 한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계약할 때 5% 인상이 가능한지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2 5%인상 가능한 시점은 25.02일까요?임대료 인상은 재계약 시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와 계약할 때는 24.02일이 재계약 시점이 되므로, 5% 인상이 가능한 시점은 24.02일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매년 5%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계약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3 25.08월 주임사를 말소하신다면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할까요?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08월에 주임사를 말소하신다고 해도,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일반 전세계약을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4 26.02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할까요(5%인상) 아니먼 만약에 일반임대 사업자료 변경하시거나 매매를 하신다면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해야할까요?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26.02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으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고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 사업자로 변경하거나 매매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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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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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을 다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명의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먼저 집주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전세변경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변경계약서는 기존의 전세계약서를 첨부하고,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세변경계약서 작성 시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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