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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 보증금을 못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사갈 집은 전세인데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하면 현재 살고 있는집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나요?전입신고를 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주택을 경매에 붙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2 만기일에 됐음에도 보증금을 안주면 제가 잃은 계약금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우선변제권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의 차액입니다.3 부동산 말로는 월세는 전입신고 안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아도 짐을 어느정도 두고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월세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없어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짐을 두고 나가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짐을 치우거나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4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 해결 가능하지만 모험이라서… 뭐 하나 확실한게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게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사갈 집 계약 파기하고 100만원 손해를 볼지,이사갈집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사를 가는게 나을지)제가 제공한 정보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사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100만원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갈 집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사갈 집 계약을 파기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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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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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후 소유권은 언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매매 후 소유권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 바뀌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등기를 결정하거나 거절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되지만, 등기소의 업무량이나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만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가능한 한 빨리 등기가 완료되도록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보험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므로, 이를 안심보험 가입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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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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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거실확장부 열선 까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거실 확장부에 열선을 까는 것은 불법입니다. 확장부는 공용 공간으로, 개인이 전용해 사용하면 안됩니다. 확장부에 열선을 까는 것은 구조변경에 해당하므로, 주택법에 따라 행위허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허가 신고를 하려면 해당동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와 건축 도면, 구조 안전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확장부에 열선을 까는 것은 불법 확장 공사로 간주됩니다.불법 확장 공사가 적발되면, 확장부를 원상복구하고, 불법 확장 면적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확장 공사는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실 확장부에 열선을 까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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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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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다가 다른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은 전대차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대차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전대차를 할 때에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리비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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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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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이후 입주예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잔금이후 입주예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 하는지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일 이후 45일에서 60일 사이의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일이 정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일자에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예정일 이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증을 발급받아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현재 회사 사택에서 거주중이시고, 사택 계약기간은 8월26일까지이고, 아파트분양 입주는 5월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사택 계약기간 사이에 겹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파트 입주예정일을 최대한 늦추거나, 사택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일을 늦추는 경우에는 잔금을 늦게 납부하고, 연체이자와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택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비용과 임대료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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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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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서 건물용도 확인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부24에서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부동산·건축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료는 800원입니다.세움터에서 발급: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부동산정보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료는 800원입니다.서울부동산종합정보에서 발급: 서울부동산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부동산정보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료는 800원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 열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부동산정보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료는 무료입니다.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건축물의 주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건축물의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된 것으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에는 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있습니다.귀하께서 창업하려는 오마카세 집은 판매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음식점, 술집,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해당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음식점, 술집,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병의원, 체육도장 등이 해당됩니다.귀하께서 입점하려는 호수의 주용도가 위락시설로 변경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락시설은 놀이, 오락,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영화관, 노래방, PC방, 당구장, 볼링장, 도박장 등이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주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구조, 층수, 용도 등을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건축주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용도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구조, 층수, 용도 등을 변경하거나 증축하지 않고,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주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 후에는 용도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건물은 원래 용도로 원상복구 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오마카세 집을 창업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건축물의 안전, 건강, 편의, 조화 등을 위해 정한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기준에는 건축물의 구조, 방화, 소방, 산업안전, 소음, 진동, 환경보전, 장애인 편의, 주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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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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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간 법적인 문제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는 많은 법률과 제도가 관련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중개보수, 실비,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민법: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 채권보전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및 발급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과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소득세법: 지정지역 (투기지역)지정규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부동산 매매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부동산의 실거래가격, 시세, 위치, 면적, 구조, 용도, 권리관계, 부담사항, 토지이용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정지역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부동산 중개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중개수수료, 중개의뢰서, 중개계약서, 중개보조원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인도일, 계약위반시의 손해배상액, 계약해제조건, 계약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합니다.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고, 부동산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카드,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거래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권리증,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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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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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잔금 납부까지 완료한 낙찰자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낙찰 결과만 보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낙찰자가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취소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임차권을 승계받는 낙찰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시에는 임차권 등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계약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측의 설명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거나 보증금을 깎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임대차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낙찰자와 월세 계약을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임차권 등기의 내용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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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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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재계약 후 확정일자는 안받는게 좋다고하던데, 임대차신고하면 어차피 다시 확정일자 받게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는 감액할 경우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임대료 변동이 있는 계약 (재계약 포함)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는 보통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계약 후에도 이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없다면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특약에 기존 계약서의 효력 유지 여부와 감액 금액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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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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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오피스텔취득세는 얼마일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고정된 세율로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기본세율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합산한 4.6%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920만원이 됩니다.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원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200만원 이하이므로 면제됩니다.빌라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취득세가 가격이나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6억원 이하의 빌라는 취득세가 1%~3%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빌라를 취득하면 취득세는 20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오피스텔과 빌라의 취득세 차이는 주거용 여부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빌라보다 높지만,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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