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층짜리 건물에 지하에 술도팔고 음식점도 파는 오마카세 집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주용도는 판매시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데 제가 입점하려는 호수는 위락시설로 변경되어있는데 용도변경없이 영업하는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