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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청가뢰26

되알진청가뢰26

경사지라 지하층으로 인정받은 상가에 허가업종 임차시..

안녕하세요.

상가주택 건물인데, 경사지에 위치해있어서 외부에서 보기엔 1층인데 실제 등기상 지하층인 상가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준공 후에 확장공사을 통해서 실내 면적을 추가로 확보한거 같은데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이 생긴거라 식당같이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임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허가 내줄때 현장 실사로 연면적을 조사하나요?

혹시 합법화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주택 건물인데, 경사지에 위치해있어서 외부에서 보기엔 1층인데 실제 등기상 지하층인 상가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준공 후에 확장공사을 통해서 실내 면적을 추가로 확보한거 같은데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이 생긴거라 식당같이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임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허가 내줄때 현장 실사로 연면적을 조사하나요?

      혹시 합법화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아마도 지하층에 무단 증축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허가 업종 입점은 불가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양성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