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있는 아파트 실거주 목적 매수관련 문의
현재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세는 껴있지만 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전세를 구한 목적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할아버지께서 손자를 해당 지역의 원하는 초등학교를 배정받아 주기 위해 딸에게 전세를 구해준것이기 때문이라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취학통지서가 나와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굳이 돈을 묶이면서 살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23.11.27~25.11.27]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 조카를 들어와서 살게 할려고 했나 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와서 매수한다고 하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는 전세에 큰돈 묶일 필요가 없이 빨리 자금을 회수 할수 있게 되어 좋게 된 것이라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24년 3월 초에 초등학교 입학식만 끝나고 나가는것으로 임차인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중개인이 전달 받아 3월 중에 저희와 입주 날짜를 협의하면 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에 계약을 하고 2월에 잔금을 치룬 후 대출을 받아 3월에 대출 받은 돈으로 임차인에게 전달해주어 저희가 실입주를 할려고 하는 상황인데
조금 걱정은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나가지 않는다거나 나가는 날짜를 몇개월 뒤로 미루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분이 임차인과 거래를 여러번 하여 친분이 있고, 현재 이 전세도 중개인 분이 구해준거라 컨트롤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임차인이 이사비용 운운하며 갑자기 딴얘기를 중간에 해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처음에는 계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어서 문자로는 나가겠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자 내역 생김)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디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을 들먹이며 안나고 버티거나 그러먼 해당 확답 문자가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해지하거나 이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해지하거나 이사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해지하거나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세를 해지하거나 이사하는 날짜와 임대차 계약 만료일 사이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어기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해지나 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어기는 경우에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전세 계약을 조정하거나 해지하는 방법.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합의하에 전세 계약을 조정하거나 해지한다면, 양측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를 해지하고 이사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일부 환불받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어기고 이사를 하거나 전세를 해지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어기고 이사를 하거나 전세를 해지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세를 해지하거나 이사하는 날짜와 임대차 계약 만료일 사이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어기고 이사를 하거나 전세를 해지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환불하지 않는 방법.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어기고 이사를 하거나 전세를 해지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환불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어긴 것이므로, 전세금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실때 특약으로 임차인은 매도인이 내보낸다는 조건을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나가는 날자를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서 그날자에 맞춰 모든 이사일정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입주하실때 차질이 없습니다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