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있는 아파트 실거주 목적 매수관련 문의
현재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세는 껴있지만 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전세를 구한 목적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할아버지께서 손자를 해당 지역의 원하는 초등학교를 배정받아 주기 위해 딸에게 전세를 구해준것이기 때문이라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취학통지서가 나와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굳이 돈을 묶이면서 살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23.11.27~25.11.27]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 조카를 들어와서 살게 할려고 했나 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와서 매수한다고 하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는 전세에 큰돈 묶일 필요가 없이 빨리 자금을 회수 할수 있게 되어 좋게 된 것이라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24년 3월 초에 초등학교 입학식만 끝나고 나가는것으로 임차인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중개인이 전달 받아 3월 중에 저희와 입주 날짜를 협의하면 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에 계약을 하고 2월에 잔금을 치룬 후 대출을 받아 3월에 대출 받은 돈으로 임차인에게 전달해주어 저희가 실입주를 할려고 하는 상황인데
조금 걱정은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나가지 않는다거나 나가는 날짜를 몇개월 뒤로 미루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분이 임차인과 거래를 여러번 하여 친분이 있고, 현재 이 전세도 중개인 분이 구해준거라 컨트롤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임차인이 이사비용 운운하며 갑자기 딴얘기를 중간에 해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처음에는 계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어서 문자로는 나가겠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자 내역 생김)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디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을 들먹이며 안나고 버티거나 그러먼 해당 확답 문자가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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