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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사인이 없고 간인만 있을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사인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도장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인임이 증명된다면,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약서의 법적효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임대인의 사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의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기 어려워 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사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과 연락하여 사인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서에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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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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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코에서 국가부동산에 대해서 잘못 평가한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재결신청: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2 이의신청: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3 행정소송: 관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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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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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최종저축액?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에 대한 납입횟수와 최종저축액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납입금액이 인정됩니다.2 당월분 이후 회차분에 대해 미리 불입했어도 납입횟수는 1달에 1회만 인정되며, 선납은 24회까지 인정됩니다.3 청약 순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다른 요인들도 청약 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4 청약 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청약 당첨 시스템을 고려해야 합니다.5 최종 저축인정액은 납입한 금액과 납입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을 24개월 동안 납입한 경우, 최종 저축인정액은 2400만원이 됩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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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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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입주하면 나중에 구입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아파트를 입주한 후에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 아파트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임대 아파트는 특정 기간 후에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임대 아파트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일부 임대 아파트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임대 아파트의 월세는 보통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으로 설정되며, 이는 임대 아파트의 한 가지 장점으로 여겨집니다.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청약을 통해 순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시스템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주택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청약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순위가 결정되며, 이에는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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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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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해도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하고 14일 내로 해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세입자가 임차주택이 경매나 법적절차가 시행되면 이 확정일자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실제거주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자취를 하려는 집이 부모님 소유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전입신고를 하려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전입할 사람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그리고 전입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따로 작성할 건 없고 전입사유만 체크하면 됩니다. 세대주인 부모님이 갔으니까 부모님의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연락처 적고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이라고 적으면 끝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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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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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1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통보 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3 전세계약 연장 합의(전세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2 법원의 심사: 요건에 부합될 경우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요구합니다.3 임차권 등기 결정: 보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로부터 약 7~14일이 소요됩니다.4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결정 정본 송달5 임차권등기 등기소 촉탁: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후 약 2~5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임차인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며,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서상의 임대인(A)가 아니라 실질적 임대인인 분양대행사대표(B)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은 불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인감이 필요하며, 이 경우 A의 인감이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임차권 등기설정과 전세계약 연장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은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지만, 전세계약 연장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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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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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상태에서 계약을 못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판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가계약금 반환을 위해 가계약금 반환 판례, 사례를 정리하고, 가계약금 반환 특약 양식, 부동산 가계약 파기 통지, 가계약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등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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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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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역포레스티아(줍줍) 중소기업 특공은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산성역포레스티아(줍줍) 중소기업 특공 신청 방법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청 대상자: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단,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가 해당됩니다.2 청약 조건: 청약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여야 합니다.3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로 서류를 받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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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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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 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5%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가격이 1억7천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85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최대한도이며, 실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복비 100만원은 거래금액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협의 과정에서 이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매수자가 50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는 본인의 형님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급하게 매매를 진행하려는 상황이라면,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형님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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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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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경매 중이고 배당 요구 신청도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 설정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건물이 경매 중이고 배당 요구 신청을 이미 하셨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하며,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경매가 3회차 금액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경매 낙찰 금액이 충분치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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