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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1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요즘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잖아요 만약에 계속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을 시에는 미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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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분양을 한 후 남은 잔여 세대수를 뜻합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순위청약: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지역 주민만 청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습니다1.

    선착순 분양: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준공 후 미분양: 완공된 아파트 중에도 분양되지 않은 세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3 할인분양: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건설사가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미분양 해소까지 되지 않는 경우 시행사가 할인 분양과 선착순 분양 등으로 미분양 털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현재 타입별로 3000만~8000만원까지 할인을 진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보통 할인분양은 기존 수분양자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보통 건설사들은 상품제공이나 베란다확정비 무료등을 내세워 청약자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구해질 경우 결국은 처분을 위해 할인분양을 조건으로 합니다.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리다 안되면 할인분양을 하거나 각종 상품을 주기도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나중에 재분양 하던가 선착순 계약을 합니다. 그래도 미분양이면 할인 분양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상품 같은걸 제공해주기도 하고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다 안되면 결국에는 할인분양까지도 합니다.

    미분양도 길어지면 회사의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분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으로 선착순 분양하거나

    할인 분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완판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모집, 무순위 청약, 할인 분양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신축 아파트 기존 입주자들은 할인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설업체의 미분양 처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보류하거나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인허가 행정을 펼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공고없이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삽니다

    말그대로 줍줍한다고 하잖아요

    청약을 안들었다해도 원하면 살수가 있습니다

    위치 좋은곳에 미분양이 됐다면 도전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보유분으로 할인분양을 하거나 정도가 너무심해 건설사부도등 위험하게되면 정부가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