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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후 퇴사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예 전혀 다른 말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월차)라면 1개월에 1개씩만 사용하거나 모았다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생한 해의 근무일수와는 무관합니다. 발생한 해의 근무일수 등은 그 다음년도의 연차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따라서 이미 1년이 지난 시점, 즉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4년 12월 25일,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하며, 그 이후 퇴사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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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취업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말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이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물경력인지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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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일수, 평균임금, 이직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로서 보통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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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둘 다 통상임금으로 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히 월급을 209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월급 항목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들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며, 하루치 통상임금은 통상시급*하루 실근무시간이므로 이 금액에 30을 곱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퇴직금은 원칙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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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 후 출근안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을 수 있고, 퇴사 전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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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급여 안 주고 미루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임금 지급의 결정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라면 그에 맞는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보게 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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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감사의 고용보험 납부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이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회사에 등기된 감사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통 등기이사나 감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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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임금을 감액하면 위법하게 됩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즉,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감액이 어렵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한 것이기에 80%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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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휴가 및 점심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많이 오해하시는 내용인데,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모든 것은 사실상 근로자로서 하는 질문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것이라면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식사시간이 부여됩니다. 공휴일 근무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휴가 역시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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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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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실근무시간이 6시간이고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시간도 6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고, 한 달의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한 156.42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약 1,568,900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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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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