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어디 사무원이 원장한테”라는 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갑질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요소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문자 내용만으로 모든 요소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3
0
0
퇴직금을 정산할때 금액산정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치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일 것을 전제로,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 총합을 그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3개월치를 의미합니다. 물론 급여가 기존보다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많아졌다면 그 기간 이전의 3개월로 계산하나 그러한 차이가 없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으나, 기존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3/12만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0
0
야간수당 주휴수당 합의 둘 다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 시간대에 야간근무했을 경우 야간근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도 충족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이나, 금액이 많다고 하여 청구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0
0
제조업 사업자인데 재직자들3.3 프리랜서로신고해도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는 개인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법이므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일반 근로자(정규직, 일용직 불문)이라면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0
0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7.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다면 1주일 4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되고, 월로 환산 시 약 196시간으로 계산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최저월급은 약 1,961,120원으로 계산되며, 4대보험은 근로자의 월급여에 어느정도의 비과세항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르나, 월 과세소득에 대하여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고용보험 0.9%국민연금 4.5%공제하며 통상 약 10%정도 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0
0
2025년 설날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4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휴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 1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1주일간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기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5.0
1명 평가
0
0
노무사분들 알려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방법이므로, 단순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출퇴근 시간의 적용을 받고, 사업주가 업무내용을 정해 상당한 지시를 하면서 기타 근태관리의 대상이 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요소에 해당한다면 계약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은 그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0
0
휴일 근무 시 휴게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쉬지 않고 근무했다면 9시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상태라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0
0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 대한 수습기간은 정규직으로 채용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서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수습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취소가 있을 수는 없으며, 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실제 수습기간동안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고한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0
0
아르바이트중 주휴수당지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은 무관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루 1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틀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그 근로일을 개근하면서 1주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